현장과 사람들[15호] 국경을 초월한 노동,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제 가능할까?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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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초월한 노동,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제 가능할까?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경복궁 근처의 한 식당에서 연구차 한국을 방문한 영국 퀸즈메리 경영대학의 리암 캠플링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환경정의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 외에도 오랜 동료인 김다영, 오수현이 함께 참여했다. 일년도 더 지난 인터뷰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자본에 의해 지구 한 편에서는 자연환경과 노동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 이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고민을 피움 지면에 풀어 보았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 단위, 사업 단위 안에서 사고하고 종종 우리의 일상과 분리해서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에서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소위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의 활동이 ‘그들’의 삶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에 귀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귀국 후 우리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H&M에서 값싸고 예쁜 옷을 구매하며, 점심시간 후 스타벅스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입고 마시고 쓰는 제품들이 불과 몇 년, 몇 개월 전 우리가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던 개발도상국 마을의 수혜자와 자연환경을 착취하여 만들어지고 가공되어 국경을 넘어와 우리 손 앞에 놓이는 것임에는 무지하다. 아니 무감하다.



한국 국제개발 시민사회에서 ‘무역과 개발’은 매우 생소한 주제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역과 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어렵지 않은가? 특히 ‘무역=자유무역=신자유주의’라는 연상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만큼 진보적 의제를 담은 무역과 개발 논의는 상상하기 어렵다. 필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안에 노동과 환경 기준 준수를 명시하고 있는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이라는 챕터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접하고 매우 궁금해졌다. 


과연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과 환경, 사회 정의의 관점을 어떻게 혹은 어느 정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상호 간 노동과 환경 기준 준수가 자유무역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협정 자체가 상호 이행 담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해서 TSD 챕터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 퀸즈메리 경영대학의 리암 캠플링 교수에게 인터뷰를 청하였다.



김현정: 자기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리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대학교 퀸즈메리 경영대학 부교수로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영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강의하는 것과 달리 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 주요 관심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발전에 있어 무역과 사회정의 관점에서 글로벌 참치 산업을 분석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본(capital)의 틀 안에서 노동의 문제,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선박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합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EU-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안에 삽입되어 있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이하 TSD 챕터)
[1] 에 대해 연구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정: TSD 챕터는 무엇이고 한-EU FTA에 포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리암:  TSD 챕터는 EU의 FTA 논의에 있어 일종의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 당사국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과 기준 준수의 의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는 장이며 파트너국에 따라 그 내용과 주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례는 EU-한국, EU-몰도바, EU-가이아나 간 협정의 TSD 챕터이며 먼저 TSD 챕터의 ‘제도적 수립(institutional set-up)’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TSD 챕터가 FTA에 포함된 배경에는 유럽 내부의 정치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자유화가 이뤄지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고 이것이 EU 내부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 내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노동과 환경의 기본적인 기준이 FTA에 포함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두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A Race to the bottom)가 되지 않게끔 의도한 것입니다. 즉, 진보적 입장에서는 FTA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고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이고, 하향식(Top-Down)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 EU의 FTA논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리암:  여기에는 두 가지 다이내믹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향식(Top down) 흐름인데요. 1990년 후반 EU, 일본, 미국 등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WTO 체계 안에 노동 기준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저비용 노동이 경쟁력인 개발도상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노동기준을 미국의 FTA 내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계약 전에 노동 관련 준수사항들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를 가하는 접근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U는 미국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메커니즘을 추가하고자 해 촉진적 접근방식(promotional approach)을 채택하여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 함께 모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노동 기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매우 관료적인 접근방식이기도 합니다.
상향식(bottom-up) 흐름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대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운동으로부터입니다. 반세계화 흐름과 함께 분야별로도 노동 착취 반대 캠페인(anti-sweat campaign, clean clothes campaign), 영국의 ‘Labour behind the label’ 캠페인[2] 등을 통해 무역의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향식 문제의식과 정치 엘리트들의 하향식 이니셔티브가 만나 현재 EU의 FTA에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포함되게 된 것이죠.

김현정: EU의 관점이 흥미로운데요. 궁금한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이 이를 작동하게 만드나요? 예를 들어, 만약 한국 수출 기업(예. 자동차 생산기업)이 환경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FTA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요?
리암: TSD 챕터는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국내 자문 그룹(Domestic Advisory Group)을 각국에 두도록 하는데 기업협회, 산업협회, 노동조합, NGO 등이 주요 참석 단체입니다. 국내 자문 그룹은 환경과 노동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그룹 내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은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상이합니다. 양국의 국내 자문그룹은 1년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갖고 양측이 동의할 시 TSD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분쟁조정 메커니즘이 발동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권 당시 노동법 개악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양국 시민사회단체가 합의하여 유럽연합 무역국에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행 측면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Toothless Tiger)’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죠.

김현정: 그렇다면 EU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리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주권국에 EU가 자신들의 노동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 기준의 강요는 식민지배와 같다고 보는 거지요. 한국 노동계의 입장에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소스로 EU 정책과 TSD 챕터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EU가 추구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TSD 챕터의 의미는 실제 이행에 있다기보다 지금으로서는 절차적인 지렛대로써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당시 민주노총을 국내 자문그룹에서 배제했는데 결국 양국 시민사회가 요구해 결국은 자문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사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국 국내 자문 그룹에 어떤 단체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슈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는 시민사회를 누가 정의하며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라는 어렵고 오래된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 내 자문그룹과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한국에서 TSD 챕터는 매우 생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여성 및 임시고용자들이 속한 노동자 협회 중 그 어느 곳도 TSD 챕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김현정: 개발도상국 관점에서는 서구가 높은 노동 기준을 강요한다면, 이것이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고 개발도상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애국주의, 수출 지상주의와 결부해서 종종 회자되는 논의이기도 하구요.


리암: 1990년대부터 무역과 노동 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노동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면 이미 그와 같은 노동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는 국가들에 비해 다소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에요. 그러나 이는 모두 ‘발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개념이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김현정: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관점에서 TSD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어떤 영향력이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리암: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 노동 문제를 국제적 합의와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정국의 노동 운동이 억압받을 시, TSD 챕터를 이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혹은 EU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찍’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적어도 초국가적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대화의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TSD 챕터가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가진 서로 다른 이슈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정: TSD 챕터가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의무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TSD를 활용하여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암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조치입니다. CSR 담론이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분야라도 산업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만 있는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해’,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되어 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CSR 정책이 단독으로 유익한 결과를 낸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CSR 정책은 그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정책과 결합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분야의 노동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글로벌 공급 사슬 내 기업들의 CSR 정책과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체계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SD 챕터를 활용하여 시민사회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는 EU의 무역국과 같은 곳에 보고하는 관료적이고 하향식 체계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위원회가 발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옴부즈맨 메커니즘이나, 노동자 주도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정: 마지막으로 변화의 촉발시키는 기제로써 무역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리암: 현대 자본주의 조건 내에서 얘기한다면 무역이 변화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본질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되는 것과 같죠. 그러나 무역과 자유무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무역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매우 경쟁적인 자본의 축적 하에 있는 상품의 무역이 문제인 것이지요.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관점, 혹은 좌파적 케인스주의 관점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도 진보적인 무역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써 기본가격제(예, 커피), 생활 임금제(Living wage) 도입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인간적인 불평등의 정도를 줄이는데 무역정책이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떻게 진보적인 무역 정책을 고안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를 마치고 ©오수현



1시간 반 가량의 길고 긴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FTA에서 시작해 무역 장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 공급사슬, 진보적 무역정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니 뇌에 쥐가 날 것 같은 게 당연하다. 그뿐이랴,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우리의 활동에 녹여 내어 변화의 추동으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 게 사실이다.

관료적이고 절차적인 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FTA 안에 삽입된 TSD 챕터는 분명 무역에 있어 노동과 환경의 기준을 준수하는 원칙을 담아냈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산되고 거래되는 상품 생산 지역의 환경과 노동 보호를 우리의 책임으로, 정부의 책무로, 기업의 이행으로 요구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이다.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진보적 의제를 담도록 옹호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ODA Watch에서 발전대안 피다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국내외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원조의 문제를 보다 본질적이고 넓은 ‘발전’의 문제로 보고 성찰하며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 우리는 ‘어떤 발전’을 그리는가? 그 발전 안에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사 입력 일자: 2018-07-31


작성: 김현정 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 hjkim3432@gmail.com



[1] 리암 교수가 수행한 정확한 연구 프로젝트 명칭은 Working Beyond the border: Labour Standards and Free trade Agreement이다. 참조: http://www.geog.qmul.ac.uk/research/research-projects/beyondtheborder/keyfindings/ 


[2] 전세계의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으로, 200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참조: http://labourbehindthelabel.org/campaigns/